2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심쿵클럽'은 휴대폰 할부원금의 60%만 납부하면 기기기변경시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5만9,900원(부가세 제외) 이상 요금제 가입시 30개월 약정을 가정해 18개월 간 할부원금을 내면 파손 없는 중고폰을 납부하는 대신 나머지 12개월(할부원금의 40%)의 할부원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는 휴대폰 보험상품과 연계돼 있다. 월 5,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는 휴대폰 파손과 잔여할부금 면제에 따른 손해에 대비한 성격이다. 보험료는 LG유플러스 측이 부담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5만9,900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한정돼 소비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잔여할부금과 중고폰 가격간 차이가 불법 보조금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예를 들어 18개월간 사용한 뒤 반납하는 중고폰 가격이 잔여할부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사실상 새로 구입하는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공시지원금 외에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혜택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입자 납부가 원칙인 보험료를 LG유플러스가 18개월간 9만1,800원(18×5,100원)을 지원하는 게 불법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보험료도 5만9,9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만 LG유플러스측이 납부해준다.
과장광고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경쟁사는 LG유플러스측이 심쿵클럽을 홍보하면서 공시지원금 더해 할부금을 40%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미래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 9월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6S를 겨냥해 논란을 무릅쓰고 심쿵클럽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쿵클럽이 올해 11월 말까지만 진행되는 한시 프로모션이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심쿵클럽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보험과 연계돼 있어 제재가 쉽지 않다"면서 "다만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