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놓은 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체비지다.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 구역내 땅 소유주들의 일정 부분 땅을 떼어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며 전체 토지에 대해 감보한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대지, 전답, 임야 등으로 달리 정해진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인가를 받을 때 확정한다.
사업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수시로 팔아 공사비를 댄다.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땅도 체비지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