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울산 경은저축은행 올해 9번째로 영업정지

예금자 2만3,000여명 피해

저축은행이 또 영업정지됐다. 영업 정지된 곳은 울산시의 경은저축은행으로 올 들어서만 9번째다. 경은저축은행은 경남 마산과 진주, 김해에 지점을 두고 있어 예금자가 2만2,645명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6시 임시회의를 열고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내년 2월 초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경은저축은행은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한다.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을 채우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경은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7억원이라고 했던 자본이 -14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으며 8.85%라고 밝힌 BIS비율은 -2.83%로 드러났다. 올 초부터 잇따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고객의 불신이 커져 경은저축은행 예금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271명에 그쳐 피해액은 36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191명 피해액은 71억원이었다. 오는 9월 하순 전체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결과가 발표되면 부실한 곳들이 추가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 저축은행 예금은 5,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되고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9일부터 예금액 중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가지급금과 별도로 시중은행에서 2,5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경은은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 별개로 영업정지가 취해졌다”며 “과도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9월 하순까진 추가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은저축은행은 일본계 금융회사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대표이사인 안태수씨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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