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도시 등 신규 투기우려지역/기준시가 대폭 인상

◎국세청 상반기중서울 목동과 대치동등 강남 일부지역과 분당,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등 최근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단지 및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의 기준시가가 올 상반기중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인상조정 이후 주택을 파는 사람 가운데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 3년미만 보유자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양도차익 증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3일 『최근 서울 목동과 강남 일부지역, 수도권 신도시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실제거래가격 파악에 나섰으며 상반기중 기준시가를 조정할 때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준시가 상향조정 대상지역은 서울의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등 강남 지역과 목동, 여의도동, 명일동, 광장동, 가락동 및 경기도 분당, 일산 등지의 아파트,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값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매년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하도록 지난해말 상속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반기중 기준시가 고시대상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를 재고시할 방침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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