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S사에 끼워팔기 금지명령

◎미 법원 예심판결,법무부 벌금부과 조치는 기각【워싱턴UPI·AFP=연합】 미연방법원은 11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윈도 95」소프트웨어에 자사의 인터넷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지 말 것을 명령했다. 토머스 잭슨 판사는 이날 미법무부가 MS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예심 판결에서 앞으로 MS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장착 판매하는 컴퓨터 생산업자에 대해 자사의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끼워서 팔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잭슨 판사는 법무부가 MS에 대해 지난 95년 반독점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매일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MS의 반독점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및 법률」문제에 관한 추가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추가 심리는 특별 재판부가 관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MS가 경쟁업체를 제압하기 위해 윈도 95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인터넷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끼워팔도록 강요한 것은 반독점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하루에 1백만달러의 벌금에 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MS측은 법률적 검토가 끝날때까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MS는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는 윈도 95에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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