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 임대공급 허용

성남시, LH 상대 공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건설한 재개발 이주단지(국민임대아파트)의 일반 임대공급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이뤄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박광우 부장판사)는 10일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성남 재개발구역 권리자와 세입자가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신청 2건도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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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둘러싼 성남시와 LH 간 1차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LH는 이에 따라 판교 백현마을 4단지 국민임대주택 1,8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절차를 11일부터 시작한다.

백현마을 3ㆍ4단지 국민임대아파트는 LH가 2009년 12월 분당구 백현동 동판교 백현마을에 성남 2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이주용으로 건설한 것이다.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3년 넘게 빈집상태로 관리되며 임대보증금 이자 손실을 포함해 지금까지 493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에 LH가 지난달 21일 대체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반 임대공급 공고를 내자 시는 같은 달 28일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LH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하고 행정대집행권을 이용해 LH 정문시설을 철거하는 등 양측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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