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BBK 의혹' 에리카 김 기소유예

`BBK 의혹'을 제기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1일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동생 경준씨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동생이 같은 사건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씨는 미국에서 관련사건으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에서 3년 6월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변호사자격이 박탈되었으며 가산이 압류된 점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공직선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인인 김씨가 미국 당국의 보호관찰처분으로 미국에 머물렀던 것은‘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도피’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각각 7년, 6월)가 각각 2010년 5월과 2009년 6월에 만료됐다”고 말했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았다. 또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11월 경준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내고 이를 폭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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