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허가 모기 기피제 활개

여름철을 앞두고 팔찌 형태 등의 무허가 모기기피제 제품 판매 사례가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기, 파리 등 해충류를 쫓기 위해 피부나 옷에 뿌리는 기피제를 구입할 때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해충기피제는 스프레이 타입의 뿌리는 제품 40개 품목과 로션형태의 바르는 제품 34개 품목이 있다. 이와는 달리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가 많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약국, 마트와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해충기피제를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다음달부터 무허가 기피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이미 허가 받은 제품의 품질도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충기피제의 경우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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