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품비리 땐 퇴출" 칼 뺀 공기업

석유공사 3년간 보직 제한… 수자원공사는 100만원이하도 처벌

금품을 수수하는 석유공사의 직원은 징계 처분 후에도 3년간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는다. 수자원공사는 의례적인 수준의 수동적 금품 수수도 능동적 수수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 직원의 금품수수 등이 잇따라 적발되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개정, 금품 관련 비위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했다. 징계처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부서장 또는 팀장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사규정에 신설했다.

일정 기간 승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승급제척기간을 금품 관련 비위의 경우 일반 비위의 배로 늘렸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이 되지 않는데 금품 관련 비위로 같은 징계를 받으면 1년간 승급이 누락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됐을 때의 보수감액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종전에는 기소 후 직위해제 되더라도 최초 6개월간 기준임금(기본연봉의 85%), 6개월 경과 후 기준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3개월간 기준임금의 70%만 주고 3개월 경과 후에는 50%만 주는 것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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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100만원 이하의 의례적 금품을 수동적으로 수수하는 경우도 능동적으로 받는 것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징계 규정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100만원 이하 금액의 수동적 수수는 견책에만 처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감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마지못해 받는 금품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부당·위법한 처분을 한 경우 3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부터 파면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을 강화했다. 의례적인 금품수수라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은 정직, 50만원 이상은 강등, 100만원 이상은 해임에 처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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