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자체 영업공간인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과 모바일 등의 채널을 통해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예금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포털업체는 자체 채널을 활용해 예금·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가 심사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은 후 오는 12월 중 한두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