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긍정적 반응

민주당, 8일 전월세상한제 등 전월세대책 발표하기로

법무부가 전세 세입자에 전세계약을 2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 부여하는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임차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은 상가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일반 주택의 전세계약에도 확대하는 방안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이 지난달 31일 주최한 전ㆍ월세 토론회 결과를 보고하며 “토론회의 결론은 계약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하는 것에 정부가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담당 검사는 위헌 소지가 (전ㆍ월세 상한제에 비해) 다소 적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상한선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은 전월세 상한선을 계약갱신청구권과 연계할 경우 전세계약이 이뤄진 4년간 묶이는 것을 감안해 5%로 고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과 연계해 1.5배 혹은 2%의 상한제를 두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당내 전ㆍ월세 특위에서 8일 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한 단일한 안을 확정하고, 국회가 열리면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31일 토론된 범위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대책을 8일 확정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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