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사정요소」 제거 주력/강 부총리,5월 예정대로 실시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9일 최근 금융실명제 보완 논의와 관련, 『금융소득과세대상 금액(현행 4천만원이상)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오는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 부총리는 『금융실명제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수단이므로 그 본질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대체입법을 통해야 하나 그 근본을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충남 당진군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보완 논의와 관련, 이같이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
강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취임직후 금융실명제가 과소비 조장, 저축률 저하의 원인이므로 대폭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급선회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현재 긴급명령행태로 돼 있는 금융실명제를 대체입법하는 과정에서 실명제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고 사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상속·증여세 탈루조사에 한정하고 불법자금의 자금원을 추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신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는 부패방지법 등 별도의 입법을 통해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 세제실 당국자는 이날 『강부총리가 세제실 간부들에게 금융실명제는 종합과세를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 기존 실명제에서 사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증여·상속세의 탈루조사에 한정해 출처를 댈 수 없는 불법자금이라도 증여·상속세만 낼 경우 불문에 부쳐 양성화 하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실명제 보완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무기명채권의 발행및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축소등은 실명제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강부총리의 정책방향과 어긋나 검토치 않을 방침이다』고 덧붙였다.<당진=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