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태전자와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한 해태유통, 해태제과를 3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4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키로 했다. 이에앞서 증권거래소는 1일 개장전부터 화의신청설이 나돌자 이들 3개사 주식의 거래를 상오 9시30분부터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