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론] 정부개혁의 방향

南宮 鎭(국민회의 제1정조위원장)우리는 지금 35위(98년)의 국가경쟁력(IMD)을 15위로 향상시키고 GDP의 50%대인 공공부문 운영규모를 40%대로 낮추는 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정부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효율성 중심의 정부개혁 작업을 추진해온 국민의 정부는 제1차 정부조직의 개편때는 하드웨어 개혁 차원에서 산하기관과 기금의 정비, 규제완화 및 민영화, 공무원 총정원의 감축, 개방형 인사제도의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누적되어온 정부관료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은 1차 개편때의 기구와 인력개편 중심과는 달리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입장을 중시하는 조직과 기능으로 재개편하고 모든 행정제도에 자율·경쟁·성과의 원리가 반영되도록 H/W와 S/W(운영시스템)을 함께 개혁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관료제에 내재한 비능률과 비효율은 선진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노스코트 파킨슨(N.PARKINSON)이 1957년에 간행된 그의 저서에서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의 증가와 무관하게 늘어난다』는 소위 「파킨슨의 법칙」을 설파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팽창지향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내재적 속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공공(정부)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엘 고어(GORE) 부통령의 주도하에 국정성과 평가팀(NPR)을 설치하여 비대해진 연방정부의 개혁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70년대말부터 부처별 업무에 대한 능률성 진단, 재무관리의 개혁, 책임경영조직으로의 전환(개혁), 시민헌장제의 도입 등 과감한 정부혁신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다. 뉴질랜드는 정권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정부조직의 민영화, 정부조직의 독립기관화, 사무차관의 개방임용계약 및 성과계약제의 도입, 전략사업계획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여 10년만에 정부체제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바야흐로 정부부문의 개혁은 동서를 막론하고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개혁은 단순히 조직이나 인원의 감축이나, 재배치 등을 통한 정부의 생산성과 경제성 향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산성, 경제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복리를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가 희구하는 정부는 관료와 정부조직이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관료와 정부조직이 진정한 공복으로 변화할 때 우리가 흔히 일컫는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정부, 공급자 중심적인 정부는 와해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정부, 수요자 중심의 정부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파생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정부」의 정부개혁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공공부문)의 비능율과 비효율을 제거하여 공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생산성 향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책임지는 정부의 구현에 두어야 한다. 둘째, 정부개혁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으로의 재편을 통해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동시에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영화(또는 민간위탁)와 규제완화 작업은 더욱 높은 강도로 추진되어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민간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작고 유연한 정부로의 개혁을 위해 민영화, 지방화, 책임운영기관화, 정부기능의 간소화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운영시스템의 개혁은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체계 확립, 시민참여 확대와 협조체제 강화, 부패 척결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그리고 경쟁성과를 중시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방형 임용제도의 확대, 공무원 채용제도개선을 위한 고시제도 개선, 채용제도의 분산화, 부패방지제도의 강화,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 성과주의의 감사제도 확립, 복식부기제도입 등의 운영시스템의 개혁도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개혁은 민주화, 자율화, 분권화, 개방화의 추이속에서 IMF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추구되어야만 하며 이에따른 많은 고통을 함께 인내해 내는 용기가 요청된다. 특히 과거에 반복되었던 일회성, 단발성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국가의 토대와 근본을 바로세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개혁은 추진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자랑하는 정부개혁의 성과도 결코 단기간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바로 이점에서 정부개혁 내지 행정개혁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행정학자 케이든의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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