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주유취급소 내에 전기 차량 충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안은 또 유사석유를 판매하고자 주유소 시설을 불법 개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유소에서 탱크 내부격벽과 배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50만ℓ 이상의 옥외 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게 하는 조항,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위험물탱크 시험자 안전교육 시기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12월에 공포돼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