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자의 눈] 뮤추얼펀드 유감

뮤추얼펀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시중 실세금리가 6~7%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자 오갈곳 없는 자금들이 「유명 펀드매니저의 고수익 운용」을 당근으로 한 뮤추얼펀드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희안한 일은 이미 상품(뮤추얼펀드)이 팔리고 있으면서도 상품구성의 핵심요소들이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비과세여부 및 환금성과 관련된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건. 과세여부는 해당 상품의 세후(稅後) 실질 수익률과 직결된 문제이고 환금성 여부역시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여부를 판단할 결정적인 변수임에도 이같은 요소가 미결인 상태에서 이미 상품이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업계의 과당경쟁과 정부부처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 뮤추얼펀드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정부가 이미 뮤추얼펀드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확정하고 기술적인 문제만을 검토중인 단계』라고 선전하면서 상품을 팔고 있다. 반면 뮤추얼펀드 판매에 있어 일부 증권사의 독주를 시샘하는 증권사들은 『과세가 확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뮤추얼펀드가 운용하는 주식등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후 실질수익률 차이는 총수익률에서 최고 20%에 이르고 있다. 정부역시 아직 비과세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단계이고 부정적인 내부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이 『자본시장 육성차원에서 뮤추얼펀드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계약기간중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뮤추얼펀드의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중인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문제역시 아직 「상장규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 투자자입장에서는 상장규정의 내용에 따라 내가 가입한 펀드가 거래소시장에 상장될 지, 아니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지의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이같은 뮤추얼펀드 판매의 맹점에 대해 재경부, 증권거래소, 판매 증권사들은 한결같이 『판매초기인 만큼 1년인 펀드만기를 고려할 때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예로 들면 이 상품이 386급 PC인지, 아니면 펜티엄급 PC인지조차 모르고 매입대금부터 지불한 꼴이 되고 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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