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책 마련정부는 재중동포(조선족)의 산업기술연수생 배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친·인척 국내 초청방문 제한연령도 현 55세이상에서 40세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후 2∼3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귀화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선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재중동포를 상대로 한 탈·불법 입국알선 등 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불법취업 고용주 및 불법입국 알선·방조자를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재외국민 병역제도를 개선, 6세이전에 부모와 함께 출국해 외국에서 성장한 재외국민은 영주귀국할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외거주를 전제로 병역면제처분 등을 받아 1년이상 국내체재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18∼30세 재외국민이 출국 6개월이내에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본인·가족 질병치료 ▲경조사 참석 등을 위해 재입국할 경우 지금까지는 계속 국내에 머문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체재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2세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노인이 지낼 요양원(1백명 수용)과 아파트(5백가구)를 인천과 안산에 각각 98, 99년까지 건립하되 내년에 영구임대주택 1백가구를 확보, 고령자를 우선 수용키로 했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