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기부 X파일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이재균의원도

노회찬

이재균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자신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노 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도청녹취록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대표는 파일을 입수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 7명을 폭로했고 당시 실명이 공개된 안강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는 노 공동대표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 의원과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정 사무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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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본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 받아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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