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작년 9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