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이번엔 생활물가 잡기 총력전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격인상 담합 조사 착수<br>외식·제빵업체 불공정행위 여부도 집중 조사<br>업계 "정부에 협조위해 인상 늦췄는데…" 반발


올해 들어 '물가관리 전담기관'을 자처하고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물가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상반기 가공식품 관련 부당행위를 통한 가격 올리기를 억제하는 것에 집중한 데 이어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5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훼미리마트(보광그룹), GS25(GS그룹),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롯데그룹) 등 대형 편의점 본사를 방문해 가격 정보가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의 아이스크림 가격인상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들 편의점 3사는 지난 1일 10여개 아이스크림 가격을 동시에 올렸는데 가격뿐 아니라 인상폭도 대부분의 제품이 동일해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2007년 롯데제과 등 4개 업체가 아이스크림콘 가격인상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체감물가 급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외식업체의 잇단 가격인상과 관련, 22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4%를 웃돌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별 음식점에 대해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기업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과 관계없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4월과 5월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분석해 불공정행위 혐의가 포착된 현장조사 대상을 간추렸다.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부당한 거래와 함께 가격인상의 적절성,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제빵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데 대해서도 원재료 값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인상요인은 없는지 알아보고 있다. 이미 공정위는 치즈ㆍ라면ㆍ고추장 등 서민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공식품 업계에 대한 담합 혐의를 적발해 압박을 가해왔다. 또 '신라면 블랙' 등 리뉴얼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인상에도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연초 정부의 물가대책에 협조해 가격인상을 늦춘 점을 감안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심의 '신라면 블랙'에 대해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서 보듯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련의 공정위의 행태가 '엄포용'에 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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