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임 맡은 반 학생에만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해임은 적법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학생에게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전 고등학교 교사 김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학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신이 담당하는 반 학생들에게 EBS 수능특강 교재 30~40페이지에서 수학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알려줬다. 김씨는 자연계 수학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했다. 기말고사 수학시험에는 실제로 24개 문항 중 14개가 김씨가 말해준 부분에서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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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해 이 학교 고등학교 3학년 전체가 재시험을 치렀고 학교 측은 김씨를 같은 해 9월 해임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우발적인 행위였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성적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출제 교사는 공정성을 잘 지켰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비위를 저질러 특정 학생들만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징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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