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입찰담합 외국사업체들에 과징금 1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발주한 국외 시설공사에서 외국사업체들이 입찰담합을 도모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합에 가담한 4개 업체에 과징금 1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과시스템 설치업체인 한국폴과 달만인더스트리얼그룹은 2010년 8월 각각의 판매대리인인 아이펙이엔지, 클레멘스 낙흐만을 통해 국내 건설업체가 아랍권 정유시설공사 도중 발주한 2건의 여과시스템 공사에서 각각 1건씩을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BW여과시스템(액체 불순물 처리장치)은 한국폴이, BB여과시스템(가스 불순물 처리장치)은 달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상대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을 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이메일 증거자료를 보면 한국폴의 판매대리인인 아이펙이엔지는 2010년 9월 달만에 보낸 메일에서 “폴은 귀사에 BB(여과시스템)와 관련해 협조할 것입니다. 이는 폴의 가격이 귀사의 가격보다 높을 것임을 의미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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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W여과시스템 입찰에서 한국폴은 710만달러, 달만은 745만6,000달러를 투찰해 당초 합의대로 한국폴이 낙찰받았다. 다만, BB여과시스템 입찰은 중간에 합의가 파기돼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4개 업체 모두에 재발금지를 주문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폴에 6억8,300만원, 달만에 4억5,400만원 등 과징금 총 11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에서 외국 사업자들이 진행한 입찰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이면서 입찰에 관여한 판매대리인도 담합의 당사자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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