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대주주가 갑을금속과 대구종합금융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상법상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상법은 대주주를 포함한 기업 임원과 해당 기업이 주식양·수도 등 제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갑을의 대주주인 박창호 회장과 박시호 부사장은 지난 8월19일 갑을금속에 대구종금 주식 5만4천주를 장외에서 주당 3만원에 매각하기로 했던 주식양수·도 계약을 지난달 18일자로 해지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갑을금속 5% 이상 주주는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구종금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따질 수 있고 계약 해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