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조] 금융기관 대출금 출전전환때 변경등기 가능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예규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체에 대출을 해주고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웠던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이같은 방법을 대거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그러나 개인이 기업체에 빌려준 사채에 대해서는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법상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의 현실납부를 전제로 주금납입증명서만을 첨부해야 변경등기를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더라도 첨부서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경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일본은 현재 이같은 경우 변경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채무에 대해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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