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미국 FDA자료를 입수 분석한 「FDA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통관억류 사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상품 가운데 FDA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통관 억류는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963건으로 나타났다.이들 통관 억류 대상 제품 가운데 전자제품이 4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236건, 식품 171건,수산물 127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자제품의 FDA규정 위반이 이처럼 많은 것은 방사선 방출 기준미달 및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통관시 제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KOTRA측은 분석했다.
KOTRA 시장조사처 관계자는 『미국에 수입되는 전자제품 가운데 이온화와 비이온화방사선, 음파와 주파, 저주파 및 초음파를 방출하는 모든 제품은 FDA가 정하는 「연방 방사선 안전 실무 표준」에 따라 관련 양식을 수입통관시 통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이들 서류를 제대로 제출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밝히고 『FDA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FDA 위반 코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통관 억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훈기자LHO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