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공기업 비리직원, 他기관 재취업"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리 임직원이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30개 기관이 지난 2010∼2012년 8월 자체감사 결과를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용실태’ 감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ㆍ해임되면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일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 기업에 5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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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사결과 상당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막을 규정이 없어 비리 직원들이 해임 전에 그만두고 다른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절차를 밟으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 해임된 뒤 관련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반면 이들 기관은 이 같은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9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4.2%인 32개 기관이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했다. 규정이 미비한 기관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 15곳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17곳이 꼽혔다.

각 기관의 감사기구가 기준보다 가볍게 내부직원들을 처분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 성동구청은 직원 A씨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해야 했는데도 훈계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현장에서 총 640만원의 직무관련 금품을 받은 직원 B씨를 파면해야 하는데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경찰청은 견책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규정상 감사 담당업무를 볼 수 없는데도 직원 C씨를 감사부서에 발령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방위사업청과 특허청, 조달청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낮아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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