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동차 부실검사로 해직자 2년간 재취업 못한다

자동차 부실·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방지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이나 민간 지정정비업체에서 차량 결함을 점검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마련된 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르면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조사를 받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