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회사 측은 3개월간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불안하긴 했지만 3개월 내 원금을 상환받고, 투자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1,100만원을 대출해 넘겼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이 돈을 갖고 잠적해 버렸고, A씨는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한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피해가 늘고 있다며 ‘취업·투자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취업 금융사기는 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자를 모은 뒤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신분증과 개인명의통장을 제출받아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A씨의 사례처럼 대부업체에서 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해 피해자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3자가 취업이나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출이나 투자 과정을 구두로 진행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진이나 녹취, 메모 등을 남겨 필요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