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구역 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50% 이상 포함해야 구역 지정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노후 도심지 재생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시 나지 비율 요건을 삭제해 이 비율과 관계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기간에 도심 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나지 비율 규제 폐지를 반대해왔으나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행위로 지자체장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도 없는 나지 비율 확보를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 도시 재생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며 "나지 비율 규제 폐지로 내년 이후 본격화할 도시 재생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까지 공동주택용지의 15∼25%로 규정돼 있던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용지 또는 가구 수의 15∼25%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재고를 고려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학교용지 등 공익성이 강한 토지는 앞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법에서 입체환지 신청 자격이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무허가 제외) 소유자에게로 확대됨에 따라 입체환지 기준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