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청장 자리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라며 “피고인이 인사 대상자와 (함바 브로커) 유상봉 등으로부터 수수한 전체 금액이 3,300만원에 이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세 차례에 걸쳐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부탁해달라는 명목 등으로 모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