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고소 없어도 처벌한다

친고죄 19일부터 폐지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강간죄의 경우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지면서 성범죄 피해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도 벌을 받게 된다.

강간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돼 성인남성을 강간한 성범죄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백화점·체육관 탈의실 등에 침입해 몰래 엿보거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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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기존 2,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1년 이하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아울러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된다. 혼인빙자간음죄 규정도 폐지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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