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주요 공기업 중 53곳이 지난해 규정에도 없는 연차수당 약 500억원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3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1.7%인 53곳이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차보상금 약 518억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게 돼 있다. 사용자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밟았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더라도 연차보상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 바른사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53개 기관 중 37곳이 각종 기념일과 체력단련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며 "각종 휴가를 신설해 이를 활용하고 연차는 보상금으로 챙긴 것"이라고 바른사회는 지적했다. 1인당 평균 연차보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한국거래소로 1인당 평균 약 497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335만원), 코스콤(314만원), 예술의 전당(302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공기업 중 112개(46.1%) 기관은 연차사용에 대한 촉구 및 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바른사회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