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의 권한도 대상기업의 현 대표이사와 동등하게 취급된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7일 내놓은 「업무지침」에서 『대상기업이 자산매각, 외자유치 등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매각협상을 진행중일 경우 협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은행은 현 경영진을 협상의 주체로 인정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위원회는 또 『전담은행은 필요할때 협상의 주체로 나서는 경영진에게 협상의 최소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채권단협의회의 안건에 협상주체를 명시, 대외에 선언하는 것이 협상 파트너에게 신회를 주고 협상을 진지하게 지속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위원회가 이같이 이례적인 업무지침을 내보낸 것은 최근 정부에서 사실상의 「은행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기업의 경영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현 경영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파견된 경영관리단장과 기업의 대표이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며 이는 물리적 예우수준 뿐 아니라 경영관리와 관련된 업무상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