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말썽을 잠재우기 위해 교보생명을 비롯, 다른 생보사의 상장에 대해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교보주식 480만주(지분 35%)를 가지고 있는 대우그룹 역시 상당한 어부지리(漁夫之利)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규모사업교환(빅딜)의 두 당사자만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꼴이다.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해 생보사를 상장시켜 이득을 챙기게 하고 그 이득으로 빚을 갚도록 한다는 발상은 무리가 있다.원칙적인 면에서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생보사의 자산이 주주만의 몫이 아니며 보험계약자의 기여분이 훨씬 많은 탓이다. 또 자산중 주주와 계약자의 몫이 어디까지인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다. 기업이 공개될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주주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도 사리에 어긋난다. 정부가 그동안 생보사의 상장을 미뤄 온 것은 증시침체 요인도 있었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보험계약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사실 생보사는 세계적으로도 다른 업종에 비해 기업공개가 그리 잘 돼 있는 편은 못된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주식회사형태로 된 생보사가 11개사나 되나 모두 비상장이다. 미국은 2,000여곳중 230개사만 공개됐으며 영국과 독일은 각각 260개중 16개, 58개중 7개사가 공개됐을 뿐이다. 최근들어 생보사의 상장이 추세이긴 하나 여기에는 제도적인 제어장치가 많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생보사를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된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공개에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우선 생보사 이익금에 대한 주주 배당을 줄이고 계약자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규정으로는 생보사가 이익을 낼 경우 계약자에게 85%, 주주에게 15% 정도를 배당하도록 돼 있다. 이를 공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요율도 낮춰야 한다. 사외이사제도도 적극 도입, 경영투명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어차피 공개가 방침으로 정해져 있다면 생보사들이 거듭 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