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중FTA' 여당 31일 단독상정 비준안 연내 처리여부 주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오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여당 단독으로 상정되면서 올해 안에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간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비준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중 FTA를 비롯해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하는 기본 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 무역 협정 비준동의안' 등 5개 안건을 31일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31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자동 상정기간이 도래한 한중 FTA를 포함한 5건의 비준동의안의 심사를 위해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며 단독 상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피해 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FTA로 순익이 늘어난 대기업이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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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과거 한중 FTA 대책을 마련할 때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FTA의 최대 수혜 분야인 자동차 산업을 대표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농업인들의 희생을 토대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익에 대한 공유가 자발적인 형태여야지 법적으로 세금을 걷듯이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법어로 금지 조항을 한중 FTA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불법 어업으로 연간 2,900억원 최대 4,3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법어로 금지 조항은) 한중 FTA에 집어넣어야 할 최고의 목표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나 외통위원장은 "앞으로 논의해가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해가면서 하면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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