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화학업계, 화학물질 규제완화 건의

소량 화학물질 신규등록 면제, 과징금 탄력 적용 요구

이동근(오른쪽 두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환경부장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상의

도입이 확정된 화학물질 관련 법안에 대해 화학업계 대표들이 정부에 조금이라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윤성규 환경부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화학업계 최고 경영자(CEO)들은 소량 화학물질의 신규등록을 면제하고 화학물질 사고 과징금을 탄력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윤 장관과 이희범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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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선진국과 달리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기업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5월 공포된 화평법은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예외규정 등을 두는 하위법령을 논의 중이다. 당정에서는 0.1톤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상의 관계자는 “윤 장관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협의체와 공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27일 환경부 주관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 업계에서는 고의·중복·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규정 위반이나 단순 실수에는 계도나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관법에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때 최대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 정부,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두 법안 시행령에 대해 각각 일곱 차례씩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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