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기의 롯데] 새누리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행사' 유보

시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새누리당이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유보했다. 시장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소극적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를 들은 뒤 "소극적 주주권의 행사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김 대표 본인이 주문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또 다른 제재가 따른다고 한다"며 입장이 다소 수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제재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5%룰( 5% 이상 지분 보유시 공시 의무)' 등을 가리킨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특례지위를 상실하게 돼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노출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또 다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을) 따라서 투자하는 등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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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특례 지위를 지켜주고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침에도 난색을 보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고를 듣고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연금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국민연금이 특례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민간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투자자 수익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사회 통념상 잘못된 운영은 국민연금이 계속 지적해야 한다"며 "(소극적 주주권 행사를 전제로 한) 개선책을 가지고 오라"는 주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전했다.

이날 보고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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