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꼼수 부리는 '장애 영화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일부 스크린관에 장애인석을 몰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상 기준을 넘기는 '꼼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GV 홈페이지를 통해 'CGV 서울지역 상영관 23곳의 스크린관별 장애인좌석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개 상영관에 있는 5∼10개 스크린관 중 일부 스크린관에는 장애인좌석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스크린관에 5~7석을 몰아 설치했다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좌석 설치기준 1%를 교묘히 넘겼다는 것이다.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도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제출한 '영화관의 장애인시설 위반 현황' 자료를 토대로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씨너스ㆍ프리머스 등 총 75건의 위반사례를 지적했다. 장애인안내시설, 접근로ㆍ출입시설, 전용화장실 등을 갖추지 않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상영 횟수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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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사회적 약자를 보듬자고 외칠 뿐 형식적인 서비스, 관련시설을 두고 있다 해도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씁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망만 그때그때 피하고 실제 사용이 불가한 형식적 시설들로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할 뿐이다.

지난 3월 장애인영화관람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매일 낮12시부터 1시까지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장애인도 한국영화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고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00여일 남짓 이어진 시위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물론 관련기업에서도 영화관람 기회를 적극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지만 국감에서 드러났듯 현실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장애인들이 한뜻으로 외치는 것은 '베푼다'는 시혜성 서비스가 아닌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이왕 할 것 제대로 해내는 게 낫지 않나. 관련기업은 연중행사처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일회성 영화관람 서비스를 하거나 문제가 표면적으로 지적될 때만 구색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 역시 당당한 문화소비자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진정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적어도 관람환경은 갖췄음에도 접근로 출입시설이 미비해서, 전용화장실이 없어서 쉽사리 영화관을 찾을 수 없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말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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