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재산 29만원’ 전두환, 600만원 짜리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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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재산이 모두 합쳐 29만원이라고 밝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백만원짜리 인지(印紙)가 붙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 당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낸 이학봉 씨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출한 인지대금은 608만2,500원에 달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전두환·이학봉) 중 누가 돈을 낸 것인지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판결 확정 전에라도 10억원의 지급을 임시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학봉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대해 16일 부동산 강제경매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상태다. 이신범 전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헌정파괴와 인권유린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당시 수사단장 자택에 대해 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 전대통령이 항소했다는 사실에 대해“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인지대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다. 1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날부터 1년에 20%씩 지연이자가 가산되는 데 무슨 배짱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올해 1월 기준으로 1,672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앞서 2003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경매처분했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은행 예금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으며 `무슨 돈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느냐'는 판사의 지적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많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해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1980년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이학봉 씨는 합수부 수사관들에게 지시해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을 영장 없이 잡아 가둬 수사하게 했다. 수사관들의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범행을 자백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후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 국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17일 법원에서는 "피고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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