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보호될 정보와 공개할 정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혜택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생활의 편의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폐해도 많다. 개인의 자유, 사생활의 침해가 그것이다. 사생활이 기사화되거나 촬영되어 공개될 뿐 만 아니라 컴퓨터 만능시대의 영향으로 사생활에 관한 많은 정보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신용정보가 공개되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정크메일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최근 부인의 사생활정보를 침해한 남편에게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형벌을 가한 사례도 발생했다. 사생활 정보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1890년대 미국의 연방법원 루이스 브랜다이스 판사가 「프라이버시」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위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징역(5년)이나 벌금(3,000만원이하)을 과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반면에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그결과를 배당해 주어야할 투자신탁회사나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기관은 그 운용내용을 투명하게 고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자들 역시 회사운영의 자본을 공급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실적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당연히 투자자와 주주들도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주주의 자금을 이용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여야만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유지되어 영업의 계속적인 신장이 가능하고 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퍼져있는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정보도 성실하게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또 당사자들 역시 알려고 하지도 않은 관행은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아무리 철저하게 보호해도 과도하지 않으며 또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공표의무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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