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교원들의 생활안정과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일 학교 장기근무를 유도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보주기가 연장되면 교사 재직기간중 지금은 7∼8개 학교를 옮겨다녔으나 앞으로는 3∼4개 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국·공립학교 교사들이 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이 짧아 학부모들로부터 『교사들에게 「내 학교」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교사들도 이사를 자주하거나 통근거리가 길어지는 등 불편이 컸던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교사들의 전보 주기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초·중학교는 시군구 교육장이, 고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돼있다. 서울·부산의 경우에는 4년을 기준으로 과목이나 교사의 개인사정에 따라 1∼2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전보주기가 시·도별, 지역교육청별, 과목별, 개인별로 제각각이고 급지나 근무여건 등에 따른 교사들의 이해가 워낙 달라 교사들 사이에 찬반 견해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인사권이 완전히 시·도 교육감 등에게 이관된 점을 감안해 학부모단체나 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가급적 한 교사가 같은 학교에 오래 머무르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이 쉽게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이달중 원격교육연수원 설립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