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UBS은행 서울지점 탈세혐의로 세무조사

스위스 UBS은행 서울지점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UBS은행 서울지점이 파생거래 불법 조작과 불법 이전 거래를 통해 수익금 510억원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UBS은행 서울지점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UBS은행 서울지점은 UBS은행 본사의 해외 관계사와의 파생 거래를 조기에 청산해 결손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지점 직원에게는 내부적인 성과급을 약속하고 해외 지점과 파생 거래를 중간에 끊어서 국내 지점의 이익을 줄이고 해외 지점의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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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보유 국채를 형식적으로 해외 관계사에 이전하는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글로벌 은행의 경우 절세 차원에서 해외 계열사나 지점 간 외환 거래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특정 국가에 이익이 줄어들게 하는 방법을 써왔다"면서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강해지면서 이 같은 수법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UBS은행 서울지점 측은 "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면서 "파생 거래를 조기 청산해 탈세했다는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뒤 이를 토대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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