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KT가 "KT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KT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을 위탁하면서 피고가 KT상표권을 위탁사업 목적에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허락 없이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 행위를 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2002년 정부에서 지정한 종합물류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수년간 적자가 계속되자 사업을 맡을 KT로지스를 설립했다. KT는 KT로지스에 자신들이 전담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만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면서 부속합의로 'KT로지스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관한다'고 약정했다.
이후 KT는 전담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협정이 종료됐다고 보고 KT로지스에 KT 상호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로지스는 택배업과 이사 서비스업, 블랙박스 판매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KT 상표를 계속 사용했고 이에 KT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