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가 올 연말께 약 3%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17일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현재 원유와 똑같이 5%로 되어 있는 석유제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석유시장의 개방으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 인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석유제품의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인상가격을 연말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3%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원유에는 5%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8%의 관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산자부가 석유제품의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97년 석유시장 개방으로 석유수입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관세는 3%정도의 차이가 나야 관세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나 석유수입시장이 개방되어 수입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상 예외적용은 시장질서만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말해 석유제품 관세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해 석유제품 수입규모는 물량기준으로 1억2,680만배럴, 금액기준으로는 21억4,400만달러어치에 달했으며 올해 25억8,700만달러어치가 수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