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령자·주부 등 금융취약계층 대출… 일주일내 철회 땐 상환수수료 안낸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발표

"충동적 대출로 문제 적잖아"

취약계층부터 철회권 도입

금융사 고객보호 실태 평가도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출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오는 2016년부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종합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에 포함된 대출청약철회권을 모범규준이나 약관개정을 통해 금융취약계층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 계약 이후 숙려기간인 7일 이내 대출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은퇴자, 주부 등이 금융취약계층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조만간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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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권유 등으로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금융회사들도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보호 평가도 강화된다. 기존의 민원발생평가 외에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를 새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조직과 시스템, 공시 수준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6년부터 민원발생평가와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를 합쳐 종합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등급이 저조한 금융회사는 당국의 집중적인 미스터리 쇼핑과 현장검사를 받는다.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와 관련한 대책도 눈에 띈다.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카드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확대되면 서비스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회원 모집 이후 부가 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폐단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또 포인트 최소 적립 요건도 폐지돼 앞으로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민원을 전담할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수 피해자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집단분쟁 조정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금융 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앞으로 3년마다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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