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그 가치가 변동하며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더욱 격심해진다. 자산재평가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변동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생겼을때 , 자산의 장부가액을 전면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자산재평가는 적정한 자본구성을 도모하고, 설비의 감가상각을 통해 신규설비 도입을 위한 적립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행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97년말 이전 취득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 2회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업은 재평가세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부담도 덜 수 있게됐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직접적인 현금유입은 없으나 장부가치를 시가로 평가·계상, 자본금을 확충하고 부채비율을 줄임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 기업들의 자산재평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