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대분류 기준으로 소매업(70개), 음식점업(17개), 수리·개인서비스업(31개) 등 3개 분야, 세부적으로는 118개 업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장희 동반위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형 중심의 서비스업종을 우선 지정하겠다”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이 큰 업종부터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할 경우 합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유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성장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는 품목별로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해당 업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지 않아 상당한 갈등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꽃 배달 등 공공기관이 진출해 논란이 된 업종은 사업의 영리성 등을 고려해 선정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시정을 건의하고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또 제빵업 등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나 사업확장 정도 등을 검토해 판단하기로 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 ▦부정적 방지효과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등의 기준이 제시됐다. 적합업종에 선정되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품목별 논의를 거쳐 사업이양,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게 된다.
한편 유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선정한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모두 약속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