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7일 『순환출자 규제문제를 검토한 결과 순환출자가 생각만큼 심하지 않은데다 규제의 실익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주 국회에 재벌의 순환형 간접상호출자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입법청원을 해 옴에 따라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공정위가 순환출자를 규제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들의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다시 A로 출자하는 고리형 순환출자 형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출자하더라도 그 단계는 기껏해야 4단계에서 그치며 이것도 직선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에 여력이 있고 사업확장에 뜻이 있는 기업은 전망이 좋은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굳이 자기 계열사에 다시 출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출자총액 규제제도 폐지 이후 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한 계열사에 후순위채권 매입이나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출자를 늘리고 있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