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쪽 업체 감정평가액 산정 방식에 각각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와 법인 모두 6월 중 징계위원회를 통해 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벌과 유명 연예인 등 부유층의 입주로 화제를 모았던 한남더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분양전환 과정에서 적정 분양가를 놓고 시행사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입주자대표측이 각각 미래새한·대한법인과 나라·제일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양쪽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을 분양가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평가액이 최고 3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오히려 분쟁이 더욱 심화됐다. 전용면적 332㎡의 경우 시행사측의 평가액은 3.3㎡당 7,944만원인 반면 세입자측은 2,904만원의 평가액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양측 모두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했지만 사례선정과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서 ‘미흡’했다며 시행사측은 너무 과다하게, 세입자측은 과소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332㎡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중간수준인 4,600만원~6,000만원이다.
국토부는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감정원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서를 발급할 때 관련 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