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7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다. 인허가 개입을 인정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과 주변인의 계좌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오던 검찰은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수시로 입금된 수십억원의 뭉칫돈을 발견해 자금흐름과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파이시티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포항 지역 사업가인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의 계좌 등을 통해 세탁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회장은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는 (박 전 차관 등의) 구속 결정을 계기로 큰 틀에서 정리돼가고 있다"며 "현재는 구속된 이들과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회장은 아직 귀국과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전 차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강철원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자진 귀국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